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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결국 4만명 코앞…LH 매입도 1만가구 육박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6.07.08 08:45
수정 2026.07.08 08:48

LH, 피해주택 매입 누적 9707가구

국토부, 공동담보 피해자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 추진

국토교통부 전경.ⓒ데일리안 DB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난달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409건을 심의하고 54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가결된 548건 중 505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4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끝에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861건 중 45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07건은 전세반환보증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제외됐다.


또 이의신청 제기 중 196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이에 따라 누적 가결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3만9669건이다.


또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누적 1201건, 피해자 등에 대한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지원 건수는 누적 6만8415건으로 집계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매입실적은 누적 9707가구로, 월평균 매입건수는 784가구 수준이다.


국토부와 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 협의해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국토부는 LH와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을 이달 중 시행해 공동담보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돕기로 했다.


그동안 공동담보 피해주택은 모든 물건의 경·공매가 종료(배당)돼야 경매차익 산정·지급이 가능했으나, 앞으로 피해주택 경·공매 종료 시 경매차익 일부를 선지급하도록 한단 방침이다.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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