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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고속도로 2차사고 '비상'…"비트박스 기억하세요"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6.07.08 06:00
수정 2026.07.08 06:00

장마철 침수사고 65% 집중

긴급출동·침수 특약 가입 여부 확인

여름철 자동차보험 행동요령 안내

금융감독원이 여름 휴가철과 장마 기간을 맞아 고속도로 2차 사고와 차량 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차보험 소비자 행동요령을 안내했다.ⓒ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여름 휴가철과 장마 기간을 맞아 고속도로 2차 사고와 차량 침수사고 위험이 커짐에 따라 관련 소비자 행동요령을 8일 안내했다.


고속도로 2차 사고는 2021년 50건에서 지난해 65건으로 4년간 30% 증가했다. 같은 기간 피해자는 63명에서 92명으로 46% 늘었다.


2차 사고 치사율은 일반 교통사고의 약 5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차량 침수사고도 장마철에 집중됐다. 최근 5년간 여름철(7~8월) 평균 침수 손해액은 443억원으로 평상시(203억원)의 2배 이상이었다.


최근 5년 평균 침수사고 7035건 가운데 65%인 4589건이 장마 기간 발생했다.


금감원은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한국도로공사의 '비트박스' 요령에 따라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연 뒤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하고 스마트폰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후 사고 현장 증거를 확보한 뒤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경찰에도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마철에는 출발 전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침수 예상 지역은 우회하는 한편, 와이퍼와 타이어 상태를 점검하고 평소보다 감속 운전과 안전거리 확보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개발원의 긴급대피알림을 받으면 즉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름 휴가 출발 전 긴급출동서비스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침수사고 보장을 받으려면 '차량 단독사고 손해 특약' 가입 여부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긴급출동서비스는 가입일 자정부터 보장이 시작돼 출발 당일 가입하면 보장받을 수 없을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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