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보험 의무 본격화…손해율 개선·시장 정상화 '시험대'
입력 2026.07.08 07:05
수정 2026.07.08 07:05
안전교육 할인 특약 확대…가입자 증가 기대
사고 데이터 축적·보험료 안정 여부 관심
배달보험 의무화로 가입자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보험업계는 사고 데이터 축적과 손해율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연합뉴스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 한 달을 맞아 가입자 확대가 손해율 개선과 시장 정상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일부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퀵서비스와 음식배달 등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배달 종사자는 대인배상 무한, 대물배상 2000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배달 플랫폼이나 배달대행업체와 신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기존 계약도 해지 대상이 된다.
이번 제도는 배달산업 성장에도 불구하고 낮은 보험 가입률과 높은 사고 위험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배달 종사자는 2023년 26만4000명에서 2024년 33만명, 지난해 36만600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배달 라이더 교통사고 사상자도 6534명에서 6692명, 6745명으로 늘면서 사고 위험 관리의 필요성도 커지는 추세다.
그러나 보험료 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유상운송용 이륜차의 연평균 보험료는 103만1000원으로 가정용 이륜차(17만9000원)의 약 6배에 달한다.
높은 보험료 부담으로 종합보험 가입률도 26.3%에 머물고 있다.
의무가입 시행에 맞춰 보험사들은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할인 특약을 잇달아 확대하고 있다.
KB손해보험은 산업안전보건공단 온라인 안전교육을 이수한 개인소유 유상운송 배달용 이륜차 운전자에게 보험료를 5% 할인하는 '라이더 안전교육 할인특약'을 운영 중이다.
현대해상도 교통안전교육을 2시간 이상 이수한 유상용 이륜차 운전자에게 보험료를 5% 할인하는 특약을 판매하고 있다.
스마트 안전운전(UBI) 할인 특약과 블랙박스 할인 특약을 함께 적용하면 최대 15.4%까지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민간 보험사뿐 아니라 배달서비스공제조합도 할인 폭을 키우고 있다.
전기 이륜차 유상운송용 보험 할인율을 기존 1%에서 17.5%로 높였고, 무사고 할인과 안전교육 특약도 운영 중이다.
하반기에는 운행기록장치 장착이나 안전점수 등을 반영한 추가 할인도 추진할 계획이다.
보험사들이 할인 특약을 확대하는 것은 안전운전을 유도해 사고를 줄이고 장기적으로 손해율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은 사고 위험이 높아 손해율이 100%를 웃도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가입자 규모가 제한적이다 보니 위험률 산정에 필요한 사고 통계도 충분하지 않아 보험료가 높게 형성되는 구조다.
의무가입으로 계약 건수가 늘어나면 사고 데이터가 축적돼 위험률 산정의 정확성이 높아지고 손해율 관리도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위험률을 보다 정교하게 반영한 보험료 산정이 가능해지면 우량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의무가입 제도가 안착하면 가입 기반 확대와 함께 사고 통계도 빠르게 축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전운전 문화 확산과 손해율 개선이 이어진다면 장기적으로 보험료 부담 완화와 이륜차 보험시장 정상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