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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규제 시행…네이버·카카오 신고 체계 정비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입력 2026.07.07 17:01
수정 2026.07.07 17:03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허위조작정보 신고 기능 반영

플랫폼, 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 개시…운영정책 따라 조치 검토

.네이버 신고센터 캡처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유통 대응을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면서 네이버와 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이 관련 신고 체계를 정비했다.


플랫폼 업계는 기존에 운영해 온 신고·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성격이어서 당장 서비스 이용 방식에 큰 변화는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신고센터는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를 안내하고 있다.


공지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2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식한 정보의 구체적 위치,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인 이유와 근거,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카카오도 지난달 30일 고객센터와 신고센터 등에 허위조작정보 신고 항목을 추가했다.


카카오는 기존에 운영하던 유해 정보, 불법 촬영물 등 신고 체계에 허위조작정보 항목을 추가하고 개별 서비스 신고센터를 통해 관련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고 접수 시 자율 운영정책에 따라 해당 정보가 불법·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는지 검토한 뒤, 사안의 성격과 심각성을 고려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절차와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관련 조치 의무 등을 담고 있다.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 신고가 들어오면 자체 운영정책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게시물 삭제나 노출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게 된다.


업계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당장 급격한 변화는 제한적일 것으로 진단한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우 이미 뉴스, 카페, 블로그, 댓글 등 주요 서비스에서 신고와 임시 조치, 운영정책 위반 게시물 제재 체계를 운영해 왔기 때문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용자 참여가 활발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제도 적용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온라인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카카오 신고센터 캡처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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