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입틀막법' 시행에…국민의힘 "오만한 권력 무릎꿇게 될 것"
입력 2026.07.06 13:22
수정 2026.07.06 13:23
"좌파독재식 온라인 검열법이자 디지털 재갈법"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강행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오는 7일 시행될 가운데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국민의 입을 막으려는 오만한 권력은 결국 국민의 거대한 저항과 준엄한 심판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 근절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본질은 명확하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불편한 비판, 권력자를 향한 의혹 제기, 국민의 정당한 분노 표현에 '가짜뉴스' 딱지를 붙여 입을 틀어막겠다는 좌파독재식 온라인 검열법이자 디지털 재갈법"이라고 규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허위·조작정보의 기준은 모호한데 처벌은 과도하다"며 "최대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하게 하고, 반복 유통에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기준은 자의적이고, 처벌은 살벌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정권이 마음만 먹으면 비판 기사도, 유튜브 방송도, 국민의 SNS 게시글도 언제든 소송과 제재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법은 국민을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권력을 지키는 몽둥이로 악용될 위험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입틀막법이 시행되면 언론은 권력 비판을 포기하고 플랫폼은 알아서 글을 삭제하며, 국민은 댓글 하나, 게시글 하나 올리면서도 소송부터 걱정하게 될 것"이라며 "권력을 감시해야 할 사회가 권력의 눈치를 보는 사회로 바뀐다면, 그것이 과연 민주주의입니까. 이것이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국민주권'이냐"라고 강하게 물었다.
그러면서 "독재는 언제나 선한 명분을 앞세운다. 허위를 막겠다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피해자를 보호한다며 권력 감시를 봉쇄한다"며 "그렇게 민주주의는 조금씩 무너지고, 끝내 남는 것은 권력에는 침묵하고 국민만 위축되는 검열국가"라고 일갈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주의는 허위정보를 방치해서도 안 되지만, 허위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희생시켜서는 더욱 안 된다"며 "권력 감시와 비판이라는 언론의 본령까지 위축시키는 법이라면, 그것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법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허무는 악법"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국민 입에 재갈 물리고 대한민국을 검열국가로 만드는 악법을 즉각 멈춰 세우라"고 압박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대한민국을 검열국가로 끌고 가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권력의 오만은 국민의 자유를 영원히 억누를 수 없으며, 검열로 진실을 가둘 수도 없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