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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속도 높인다…인허가 규제개선 추진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입력 2026.07.03 16:20
수정 2026.07.03 16:20

중복 심의 절차 해소로 행정 효율성 강화…기업 투자환경 개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사인 G타워 전경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발목을 잡아온 중복 행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 손질에 나섰다.


실시계획 승인과 공유재산 관련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 사업 속도와 투자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인천경제청은 제34회 전국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핵심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시 공유재산 관련 행정절차까지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인허가 의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은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뒤에도 행정재산 용도폐지와 일반재산 용도변경을 위해 별도의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야 한다.


이미 사업 타당성과 공공성이 검토된 사안을 다시 심의하는 구조여서 행정절차가 중복되고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반면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실시계획 승인만으로 공유재산 관련 절차를 함께 처리할 수 있어 경제자유구역 사업과 비교해 제도적 형평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공유재산 관련 절차를 인허가 의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실시계획 승인만으로 공유재산 용도 변경 절차까지 동시에 마무리할 수 있어 행정 효율성과 사업 추진 속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반복되는 심의 절차가 줄어들면서 기업의 사업 착수 시기가 앞당겨지고, 투자 불확실성이 해소돼 경제자유구역의 투자 매력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글로벌 기업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인천경제청은 앞으로도 개발 현장에서 제기되는 규제와 제도적 불합리성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중앙정부와 협력하고, 투자 친화적인 제도 개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윤백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직무대행은 "경제자유구역은 국가 미래산업과 글로벌 투자유치를 견인하는 핵심 거점인 만큼 행정절차 역시 그에 걸맞은 신속성과 효율성을 갖춰야 한다"며 "앞으로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 더욱 경쟁력 있는 투자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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