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3차 수정안에도 ‘1410원’ 간극…노사 평행선 여전
입력 2026.07.02 16:23
수정 2026.07.02 16:30
최임위, 2일 11차 전원회의 개최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 노사 협상에서 3차 수정안이 나왔지만 격차가 1410원으로 좁혀지는 데 그치며 평행선을 이어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이어갔다.
노동계는 3차 수정안으로 최초 요구안보다 200원을 내린 시급 1만1800원(14.4% 인상)을,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보다 70원을 올린 1만390원(0.7% 인상)을 각각 제시했다. 노사 간 격차는 2차 수정안 기준 1540원에서 1410원으로 130원 줄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지탱하는 사회안전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중위임금 60%라는 특정 지표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라며 “최저임금은 최저 비용이 아니라 삶을 지속할 수 있다는 희망의 임금인 만큼 전향적이고 과감한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논의의 출발선은 물가상승률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한국은행이 발표한 물가상승률 2.7%를 웃도는 수준에서 논의가 시작돼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한계를 거론하며 인상 자제를 촉구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반도체 호황이라는 착시에 가려져 있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은 매우 심각하다”며 “노동계 수정안이 현실화되면 실제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 현장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절박하다”며 “최저임금을 더 이상 올리지 말아 달라고 말하는 근로자들도 있고, 일터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목소리도 함께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최임위는 노사 추가 수정안을 제출받아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거나 표결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