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상장기업, ‘밸류업 공시’ 안하면 상폐 면제 없다
입력 2026.07.02 15:04
수정 2026.07.02 15:06
정부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 방안’ 후속 조치
상장 5년 내 주된 사업 목적 변경 시 실질심사
첨단로봇·콘텐츠 등 혁신기업 맞춤형 심사 확대
저PBR 공표부터 복수의결권 제도 정비까지
한국거래소가 기술력·성장성을 인정받아 코스닥에 입성한 특례상장기업의 관리 요건을 강화한다. ⓒ한국거래소
기술력과 성장성을 인정받아 코스닥에 입성한 특례상장기업들이 일정 기간 상장폐지 요건을 면제받는 헤택을 누리려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공시를 올려야 한다는 조건이 붙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2일 특례상장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유예 조건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기업에 한정해 ‘조건부’ 유예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내놓은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 방안과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그동안 특례상장기업은 일정 기간 매출액 미달과 대규모 손실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유예 제도를 적용받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특례상장기업은 유예 기간 중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경우에만 해당 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달 15일 기준 코스닥 상장사 전체 밸류업 공시 389건 중 특례상장기업 공시는 10건에 불과한 만큼, 특례상장기업의 밸류업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례상장기업이 상장 후 5년 이내에 주된 사업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 추가된다.
특례상장의 전제로 심사한 주된 사업의 기술력·성장성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아 실질심사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혁신기업을 위한 맞춤형 질적 심사기준도 확대된다.
앞서 거래소는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위해 2019년 바이오를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인공지능(AI)·우주·에너지 분야에 맞춤형 질적 심사기준을 도입했다.
이번에는 첨단로봇과 K-콘텐츠·사이버보안 분야의 맞춤형 기준을 신설했다. 산업의 성장 잠재력과 혁신성 등을 고려해 적용 분야를 확대했다는 게 거래소 설명이다.
아울러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에 대한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 공표제도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저PBR 기업 리스트를 거래소 밸류업 홈페이지에 상시 공표하고, 종목명에 ‘저PBR’ 태그를 표출한다.
단,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수행한 경우에는 공표와 태그 표출을 일정 기간 면제한다. 세부 기준은 이달 중 별도 지침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제도도 정비됐다.
복수의결권주식은 창업자가 외부 투자로 지분율이 낮아져도 실질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1주에 여러 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거래소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보통주 상장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복수의결권주식은 양도 시 보통주로 전환되는 법적 성격 등을 고려해 상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의결권 수 기준의 ‘최다의결권자’ 개념을 신설했다.
주식 수 기준의 최대주주와 최다의결권자가 다를 경우 의무보유대상 등에 최다의결권자를 포함하고, 상장예비심사 과정에서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의 적정성과 의결권 남용 방지 장치 마련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