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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온라인사기 피해방지법 발의 "중고 사기 피해자도 보이스피싱 수준으로 보호"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6.07.01 16:09
수정 2026.07.01 16:09

노쇼·SNS 공구 등 범죄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정

'선불수단 지급정지 의무화' 및 피해금 환급절차 마련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인터넷쇼핑, 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함하면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사기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김장겸 의원은 1일 재화 공급이나 용역 제공을 가장한 기망행위를 보이스피싱 규정 내에 포함시켜, 피해자들이 일반 보이스피싱과 동일한 수준의 법적 보호와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온라인사기 피해방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이번 법안을 발의한 배경은 최근 인터넷쇼핑, 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악용한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다. 특히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것처럼 속인 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선불전자지급 수단이나 상품권으로 대금을 편취하는 변종 사기도 증가했다.


그러나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전통적인 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이로 인해 온라인 중고거래·노쇼(예약부도사기)·SNS 공동구매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즉각적인 금융 계좌 지급정지나 피해금 환급 등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각자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법안 안에 페이 결제에 대한 조치도 신설했다. 최근 선불전자 지급수단인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를 사용하는 이용자가 많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 이를 규율하지 못해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관련 플랫폼 및 운영회사에 법적 의무를 부여해, 사기 의심 금융거래 발생 시 즉각적인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고 피해금을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 절차를 마련했다.


특히 기존 금융회사 자율에 맡겨져 있던 신종 사기 수법 안내를 의무화했다. 은행 및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 등의 금융회사는 최근 유행하는 사기 수법과 위험 정보를 이용자에게 적극적으로 상시 안내하도록 했다.


아울러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사기 관련 유해 게시물이나 광고에 대해 초동 차단이 가능하도록 금융감독원이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포털과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사기 관련 게시물이나 정보의 삭제‧차단을 신속하게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온라인 거래 활성화로 신종 피싱범죄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진화하고 있지만, 제도는 여전히 과거 방식에 머물러 있어 민생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신종 피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금융감독원이 플랫폼과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금융회사의 피해방지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피싱범죄 관련 유해정보의 유통을 원천 차단하도록 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실질적인 피해 예방과 구제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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