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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의혹' 조은희 의원 불구속 송치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6.30 16:32
수정 2026.06.30 16:32

개인정보보호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명씨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

책임당원 2200여명 안심번호 제공…여론조사 진행하도록 한 혐의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지난 2022년 국민의힘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 의원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명씨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넘겨졌다.


조 의원은 지난 2022년 2월8일 제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서울 서초구갑 국민의힘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서초구 책임당원 2200여명의 안심번호를 명씨에게 제공해 여론조사를 진행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 받아 약 2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비용에 해당하는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명씨는 조 의원으로부터 받은 안심번호를 활용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2022년 2월9일 '여론조사 응답 결과 원본 데이터' 일부를 조 의원에게 전달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여론조사 결과로 가공된 데이터를 다시 전달한 행위 역시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여론조사는 하루 만에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특검에서 이 사건을 넘겨 받은 경찰청 특수본은 지난 9일 조 의원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18일에는 명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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