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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만에 장애유형 확대…7월부터 췌장장애 등록 길 열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6.30 06:00
수정 2026.06.30 06:00

인슐린 분비 기능 손상 당뇨병 대상…장애인 복지서비스 이용 가능

보건복지부. ⓒ데일리안 DB

23년 만에 새로운 장애유형이 추가된다. 내달부터 췌장 기능 손상으로 지속적인 인슐린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내부장애 등록기준도 함께 완화돼 장애 인정 범위가 넓어진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췌장장애'가 신규 장애유형으로 신설된다. 2003년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등 5개 유형이 추가된 이후 23년 만이다.


새롭게 인정되는 췌장장애는 당뇨병 가운데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손상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지속적인 인슐린 투여와 혈당 관리가 필요하고 심한 저혈당이나 당뇨병성 케톤산증 등 치명적인 급성 합병증 위험으로 일상생활에 큰 제약이 있는 환자를 장애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다만 모든 당뇨병 환자가 등록 대상은 아니다. 췌장장애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집중적인 인슐린 치료를 받고 C-펩타이드 검사에서 인슐린 분비 기능이 일정 기준 이하로 확인돼야 한다. 1형·2형 당뇨병 여부와 관계없이 진단 기준을 충족하면 등록할 수 있다.


등록이 완료되면 공공시설 이용료와 전기·통신요금, 공과금 감면, 세금 감면 등 장애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활동지원, 장애수당, 의료비 지원 등은 서비스별 소득과 종합조사 기준을 충족하면 이용 가능하다.


정부는 장애인전형 입시와 취업을 준비하는 신청인을 위해 올해 말까지 우선심사 제도도 운영한다. 고3 재학증명서나 워크넷 구직등록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심사기간을 15일 이내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등 내부장애 등록기준도 완화된다. 심장장애는 인정 질환을 확대하고 폰탄수술을 받은 경우를 심하지 않은 장애 대상에 추가했다. 간장애는 흉수와 흉막염, 문맥고혈압성 출혈 등을 고려하도록 합병증 범위를 넓혔다. 호흡기장애와 장루요루장애도 등록기준을 일부 완화했다.


장애인등록을 신청하려면 의료기관에서 장애 진단을 받은 뒤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와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제도 시행에 앞서 심사체계 정비와 직원 교육을 마쳤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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