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 난청 산재 장해보상 빨라진다”…청력검사 병원 83곳 지정
입력 2026.06.28 12:00
수정 2026.06.28 12:00
근로복지공단 CI. ⓒ근로복지공단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이 급증하는 가운데, 근로복지공단이 전국 83개 병·의원을 청력검사 특별진찰 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산재보상 처리기간 단축에 나선다.
공단은 다음달 1일부터 전국 83개 병·의원을 청력검사 특별진찰 의료기관으로 지정·운영한다.
소음성 난청은 산업현장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돼 발생하는 대표적인 직업성 질환이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산재보험을 통해 장해급여와 보청기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퇴직 이후 청력 저하가 나타나는 사례가 많아 고령 노동자의 산재 신청도 꾸준히 늘고 있다.
실제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은 2023년 1만7182건에서 2024년 2만1247건, 2025년 2만8652건으로 매년 20~30%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청력검사 특별진찰 기관이 제한돼 검사 대기기간만 평균 234일이 걸렸고, 지난해 전체 산재 처리기간은 평균 374일에 달했다.
그동안에는 일반 병·의원에서 간이검사를 받은 뒤 산재를 신청하면 공단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등 특진의료기관에서 다시 법정 청력검사를 받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대기가 길어지면서 장해급여 결정도 함께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청능사, 청력검사 시설·장비 등을 갖춘 병·의원을 심사해 청력검사 특별진찰 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 앞으로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법령 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으면 의학자문을 거쳐 보다 신속하게 장해급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공단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검사 대기기간이 크게 줄어 소음성 난청 산재 처리기간도 상당 부분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단병원이 없는 지역이나 고령의 퇴직 노동자도 가까운 병·의원에서 편리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어 산재보상 접근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소음성 난청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이 긴 시간을 기다리지 않도록 청력검사 접근성을 높이고 절차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산재보상이 필요한 노동자가 보다 쉽고 빠르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