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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에 염소고기 선정…7월부터 신청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6.26 10:15
수정 2026.06.26 10:16

한·호주 FTA 발효 이전 생산 농가 대상

서면·현장조사 거쳐 10월 지급단가 확정

농식품부 전경. ⓒ데일리안DB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품목으로 염소고기가 선정됐다. 정부는 한·호주 FTA 이행 이후 수입 증가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염소고기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품목을 염소고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신청은 7월 2일부터 8월 3일까지 받는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이 급증해 국내 가격이 하락한 품목의 피해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다. 대상 품목을 FTA 발효 이전부터 생산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에 기준가격 대비 당년 가격 하락분의 95% 범위에서 수입기여도 등을 반영해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를 통해 모두 105개 품목을 분석했다. 이후 대외 의견수렴과 전문가 등이 참여한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염소고기를 올해 지원 품목으로 최종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한·호주 FTA 발효일인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고기를 생산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신청은 생산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업e지를 통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신청이 마무리되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서면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10월 지급 대상자와 지급단가를 확정한 뒤 12월까지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신청 접수와 지급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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