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수홍 동거설 유포' 형수 항소심도 징역 10개월 구형
입력 2026.06.25 17:11
수정 2026.06.25 17:11
허위 사실 메시지 단톡방에 전송…형수 측은 무죄 주장
방송인 박수홍씨. ⓒ뉴시스
방송인 박수홍(55)씨 부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박씨의 형수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 심리로 열린 이모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내달 23일 오후 2시30분이다.
이씨는 박씨 부부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박씨가 방송 활동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이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퍼뜨려 피해자를 가해하고자 했다"며 "허위 사실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전송한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여성의 물건을 여러 차례 목격했고 이를 토대로 피해자가 여성과 함께 생활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꾸며낸 발언이 아니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