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박수홍·박세리 괴롭힌 그 제도, 폐지됐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5.12.31 14:09
수정 2025.12.31 14:09

ⓒ뉴시스

친족 간에 발생한 재산범죄에는 처벌을 면제하는 이른바 '친족상도례'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30일 국회 본희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재석 228명 중 찬성 227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친족상도례는 가족 간 재산분쟁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형법에 규정된 특례조항으로 지난 1953년 도입됐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에 벌어진 재산 범죄는 형을 면제하는 형법 제328조 제1항이 가족 간 재산 피해를 본 피해자가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지난해 6월27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친족상도례는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부부가 박수홍 출연료 약 60억원을 착복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수사를 받으며 주목 받았다. 당시 박수홍의 부친은 박수홍이 친형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자 자신이 횡령했다고 나섰다.


또한 전 골프선수 박세리의 아버지가 사문서위조 등으로 박세리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등 악용 사례가 끊이지 않자 친족상도례를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개정안은 친족 간 재산범죄를 형 면제 대신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전환해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보장하고자 했다. 또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대해서도 고소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친족상도례 규정은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을 때부터 발생한 사건에 소급 적용된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