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입당'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기로…묵묵부답 출석
입력 2026.06.24 14:41
수정 2026.06.24 14:41
'신도들 국민의힘 무더기 당원 가입 지시' 등 물음에 묵묵부답
신천지 측 "고령에도 수사 성실히 응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없어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제20대 대선과 제22대 총선을 전후로 5만명 이상의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키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만희(95)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24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당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총회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 총회장은 이날 오후 1시20분쯤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고검장)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에 먼저 도착해 약 20분간 대기한 뒤,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이동했다.
이 총회장은 체크무늬 모자와 베이지색 점퍼 차림에, 한 손에 나무 지팡이를 짚은 채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신도들이 국민의힘에 무더기 당원 가입하도록 지시했는지' 등 물음에 묵묵부답 침묵했다.
합수본은 앞서 이달 4일 이 총회장을 소환해 7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또 신도들의 당원 가입을 주도한 옛 신천지 전 총무 등 전직 간부 3명을 구속했다.
이 총회장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7~9월 신도들을 국민의힘 책원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다.
2024년 제22대 총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른바 '필라테스 작전'을 실행해 1만명이 넘는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무더기 입당시킨 혐의도 있다. 합수본은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 입당이 이 총회장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22일 이 총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월6일 합수본 출범 이후 167일 만이다.
신천지 측은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시도에 반발하고 있다. 신천지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이 총회장은 95세라는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해 왔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상황"이라며 "향후 영장심사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충실히 소명할 예정이며 법원이 객관적 사실과 법리에 따라 공정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