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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오만 “호르무즈 해협 통항 서비스료 부과 검토”

김규환 기자 (sara0873@dailian.co.kr)
입력 2026.06.24 07:59
수정 2026.06.26 09:09

이란 종전 협상 대표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왼쪽)와 하이탐 빈 타리크 오만 술탄이 23일(현지시간) 오만의 수도 무스카트에서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의 향후 통항 관리체계와 관련 서비스 비용 부과를 공동 검토하기로 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오만 외무부는 2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관리와 관련 서비스, 비용 체계 등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공동 실무그룹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협을 접한 연안국들과 기타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두 나라는 또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 보장과 국제법 준수를 재확인하는 한편 해협 내 각국의 주권과 주권적 권리가 존중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와함께 호르무즈 해협을 국제 해운을 위한 안전하고 개방된 항로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해상 안전과 항행의 자유, 역내 안정을 위해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번 공동 성명은 오만의 수도 무스카트에서 이란의 종전 협상 대표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과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하이탐 빈 타리크 오만 술탄과 면담한 뒤 나왔다.


이날 앞서 바드르 알부사이디 오만 외무장관은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란 협상단을 만나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 내 호르무즈 해협 조항에 대해 건설적 논의를 진행했다며 “우리는 국제법을 준수하고 통행료 징수 없는, 안전한 (호르무즈 해협) 항행을 위한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과 이란의 양해각서에는 이란은 미국과 세부 협상이 진행되는 60일 동안 통행료 징수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60일이 지난 뒤 수수료 부과 여지를 남겨둔 대목이어서 향후 통항 비용을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규환 기자 (sara087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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