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고소·고발 대비…대검, 대한변협에 법률지원 변호인단 구성 의뢰
입력 2026.06.23 20:17
수정 2026.06.23 20:17
대검, 변협에 '법왜곡죄 관련 사건 법률지원 변호사 명부 구성 의뢰' 공문 발송
변호사 선임 비용 일부 지원…유죄 선고되면 지원금 반환해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데일리안 DB
법왜곡죄로 고소·고발된 검사 등을 지원하기 위해 대검찰청이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지원 변호사 명부 구성을 요청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변협에 '법왜곡죄 관련 사건 법률지원 변호사 명부 구성 의뢰' 공문을 발송했다.
법왜곡죄로 고소·고발된 검찰 구성원의 수사와 공판을 지원할 수 있는 변호인 명단을 추려달라고 의뢰한 것이다.
대검은 다음 달 초까지 명부 구성을 마쳐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문에는 검찰공무원이 공무원책임보험 지원 보장 범위에 따라 변호사 선임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보장 범위는 기소 이전 방어비용 1000만원, 기소 이후 1심 기준 소송비용 1500만원 등 건당 4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유죄가 선고되면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
앞서 대검은 법왜곡죄 시행 이후 남발되는 고소·고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공무원 직무 보호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여러 대응 방안을 논의해 왔다.
현행 법왜곡죄는 형사법관·검사·경찰 등이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