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PB상품 하도급법 위반 동의의결 최종 확정…30억원 상생안 시행
입력 2026.06.23 12:00
수정 2026.06.23 12:01
부당 대금 결정 행위 관련 최초 동의의결 인용 사례
최소생산수량·리드타임·판촉비 분담률 부속합의서 체결 명문화
피해 사업자 직접 지원…온·오프라인 홍보 등 총 30억원 규모
서울 송파구에 있는 쿠팡 본사 모습.ⓒ뉴시스
쿠팡 PB상품의 하도급법 위반 동의의결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피해 사업자 직접 지원과 온·오프라인 홍보 등 총 3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안이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과 씨피엘비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22년 7월 제도 도입 이후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관련 최초의 확정 사례다.
공정위는 신청인들의 시정방안이 수급사업자 권익 보호와 거래 질서 개선에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를 인용했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 등이 PB상품을 제조 위탁하며 314개사에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하고 94개사에는 판촉행사로 공급단가를 인하한 행위를 조사했다. 쿠팡 측의 동의의결 신청에 따라 수급사업자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쿠팡 등은 수급사업자가 '서플라이어 허브'에서 발주서를 확인·기명날인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또 PB상품 출시 전 투자비 회수를 담보하는 '최소 생산요청수량(MOQ)'과 재고 부담을 줄이는 '리드타임'을 명문화하는 상품별 부속합의서를 체결한다.
판촉행사 시에도 수급사업자의 비용 분담 비율을 최대 50% 이하로 제한하는 부속합의서를 체결해 거래 불확실성을 해소한다.
수급사업자 지원을 위해 총 30억원 규모의 맞춤형 상생방안도 전격 가동된다. 우선 상품 개발과 납품 비용 지원에 10억5000만원을 배정해 단가 인하 피해를 본 94개사에 각 1000만원씩 직접 지급하고 잔액은 서면 미발급 피해 사업자에 지원한다.
판로 개척을 위해서는 쿠팡 사이트·앱 내 온라인 광고 판촉에 10억원, 현장 박람회 참가 등 오프라인 홍보에 4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우수 수급사업자에게는 상금 등 1억원을 지급하며 PB상품 개발 컨설팅, 분석 자료와 노하우 제공, 세무·노무·법무 교육 등 역량 강화와 해외 판로 개척에 4억원을 쓴다. 수급사업자와 정기협의회도 구성해 지속적인 상생협력을 도모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상생방안 규모(30억원)가 예상 과징금(6억~11억원)의 약 3~5배에 달하고 직접 지원금(10억5000만원)이 전체 단가 인하 금액(7억원)을 상회해 실효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수용 배경에는 행사 제안 자체로 위법을 단정하기 어렵고 자발적 제안 사례가 있으며 단가 인하 사업자 비중(18.6%)이 낮아 중대·명백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됐다.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동의의결 사항이 성실히 이행되는지 분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