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조정제도 본격 시행…정부 합동 설명회
입력 2026.06.23 11:00
수정 2026.06.23 11:01
부산서 정부 합동 설명회…유튜브 생중계 병행
내재배출량 산정·배출량 검증 동향 등 실무 안내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정부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에 맞춰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설명회를 연다.
정부는 6월 23일 오후 1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위한 2026년도 제12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관세청,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여한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관계자를 위해 유튜브 생중계도 병행하며, 행사 종료 후에도 다시 볼 수 있다.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올해부터 본격 시행됐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12월부터 확정기간 배출량 산정방법 이행규정 등 세부규정을 연이어 확정·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은 새롭게 확정된 규정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 확정기간은 2026년 1월부터 적용되며, 전환기간은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운영됐다.
정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유럽연합의 배출량 검증 동향과 내재배출량 산정 방법 등 실무 지침을 안내할 예정이다. 사전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1대1 맞춤형 상담도 함께 진행한다.
관세청은 수출기업이 자사 수출물품의 제도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유럽연합(EU)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가이드북’을 배포할 예정이다.
수출물품의 제도 대상 포함 여부는 유럽연합 수입통관 때 적용되는 품목번호에 따라 결정된다. 품목번호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상품 분류체계 코드로, 수입물품 세율과 수출입 인증요건 등을 판정하는 국제기준이다.
품목번호는 6단위까지 전 세계 공통으로 운영되지만 7단위 이하는 국가마다 다르게 운영된다. 이 때문에 동일 물품이라도 국내 기업이 수출신고서에 사용하는 품목번호와 유럽연합 수입자가 수입신고서에 사용하는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관세청은 탄소배출량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배출량 산정 프로그램(CBAM-PASS)도 개발했다. 2025년 12월 유럽연합이 발표한 이행규정 내용을 반영해 프로그램을 보완한 뒤 중소기업에 무료 배포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 전담 도움창구를 운영해 기업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확정기간 배출량 산정방식을 안내하는 사례형 해설서도 배포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기업을 포함한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별 내재배출량 산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장별 맞춤형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대상 업종별 배출량 산정 해설서도 개정해 배포했다.
한민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올해는 유럽연합 수출중소기업이 관련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한 해”라며 “이번 설명회가 기업들이 관련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원활한 제도 대응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강화되는 유럽연합 환경 규제 속에서도 국내 수출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유럽연합 관계당국과 협의도 지속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