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1호 법안으로 감사원법 발의…국민의힘 중진들 공동발의 참여
입력 2026.06.22 14:38
수정 2026.06.22 15:38
김기현·윤상현·김태호·박대출
윤재옥·이헌승·한기호 등 서명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국민의힘 박정훈, 정성국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함께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첫 번째로 발의한 법안은 '감사원법'으로, 국민의힘 당권파와 중진의원들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국회 입안지원시스템에 따르면, 한 의원은 지난 18일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올렸다.
해당 법안은 감사원의 감찰 대상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관위의 사무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무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선거의 중립성과 공정성 유지를 위해 감사 결과는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서울 잠실7동 제2투표소를 비롯한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26개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일시 중단되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해야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같은 문제의 근원에는 선관위가 그동안 외부 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구조적 원인이 자리하고 있다"며 "선관위의 독립성은 어디까지나 선거 관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그 무능과 부패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에 중앙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이 가능하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선거의 중립성과 공정성 유지를 위하여 감사 결과는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도록 해서 감사를 빌미로 한 정치적 개입의 여지 또한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의 첫 법안에는 그를 비롯한 27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장동혁 대표의 특보단장을 맡고 있는 김대식 의원과 전략기획부총장인 서천호 의원이 공동발의에 서명했다.
특히 중진인 김기현·윤상현·김태호·박대출·윤재옥·이헌승·한기호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대안과미래 소속 신성범·이성권·조은희 의원과 유의동 의원도 함께했다.
친한(친한동훈)계인 김성원·송석준·김형동·박정하·배현진·서범수·고동진·김건·김예지·송석준·안상훈·유용원·정성국·진종오·한지아도 공동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