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 시작
입력 2026.06.22 13:25
수정 2026.06.22 13:26
현장 맞춤형 지원·사각지대 해소 집중 추진
15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복지로서 신청
사전예외지급·연탄전환바우처 도입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확대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안내 포스터.ⓒ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은 취약계층의 냉·난방 비용을 지원하는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규 신청·접수를 이달 15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수급받으면서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이다.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또는 아파트관리비 고지서)에서 요금을 자동 차감 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지역난방 제외)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바우처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1인 세대~4인 이상 세대)에 따라 29만5200원부터 70만1300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올해는 에너지바우처 사용과 에너지이용에 소외 될 수 있는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사전 예외 지급 제도와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가 새롭게 시행된다.
아울러 공단은 에너지바우처를 신청 후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세대를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대상을 기존 5만9000세대에서 12만2000세대(예산액 기준)까지 확대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에너지 위기 세대를 발굴하는 등 촘촘한 에너지복지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확인, 신청·사용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로 문의 가능하며 관련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연탄보일러 교체와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한국에너지재단 연탄전환 의향조사 통합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