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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중수청 출범 채비…운영 기준 담은 시행령안 공개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6.06.21 12:01
수정 2026.06.21 12:02

22일~7월 6일 입법예고…행안부 누리집·전자관보서 확인

중수청장, 행안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 거쳐 대통령이 임명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데일리안DB

행정안전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민 의견을 듣는다. 시행령안에는 중수청장 임명 절차를 비롯해 수사심의 신청, 손실보상, 개인정보 국외 이전 등 청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이 담겼다.


이번 시행령안은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이 위임한 사항 가운데 조직·인사를 뺀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중수청장은 9명의 위원으로 꾸려진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가운데 행안부 장관의 제청과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이 심사 대상자를 제시하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후보자를 정한다.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다 중대범죄를 알게 되면 중수청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고소·고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같은 범죄로 이미 고소·고발이 있는 경우,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은 통보 대상에서 뺀다.


중수청 입건 전 조사나 수사가 적정성이나 적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고소·고발인과 피해자, 피의자, 변호인 등 사건관계인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중수청장은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처리 결과와 이유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수사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재산상 손실이 생기면 물건 수리비와 교환가액, 영업손실액 등을 기준으로 보상한다. 생명·신체 손실은 '의사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보상 기준을 따른다.


국제공조나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를 국외로 옮겨야 할 때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안대책을 갖춘 기관으로만 이전하도록 제한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중대범죄수사청 직제’와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임용령’도 빠르게 제정해 조직 구성과 인사 관련 세부사항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시행령안은 22일부터 행안부 누리집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민 누구나 일반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의견을 낼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시행령과 직제, 수사관 임용령 등을 충실히 준비해서 중대범죄 수사 역량을 높이고, 중수청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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