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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무기수 사망 뒤 사후재심 무죄 확정…수십 년 만 뒤집혀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입력 2026.06.20 14:23
수정 2026.06.20 14:24

검찰, 특별항고 기각 후 유죄 주장 포기…"합리적 입증 곤란"

사망자 대상 사후 재심 첫 사례…日 재심 제도 개편 논의 촉발

무죄가 최종 인정된 사카하라 씨 유가족 기자회견.ⓒ교도=연합뉴스

일본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 숨진 수감자가 사후 재심을 통해 결국 무죄를 인정받았다. 검찰이 유죄 주장을 철회하면서 사실상 무죄가 확정된 것으로, 사망자를 대상으로 한 재심에서 무죄가 인정된 첫 사례로 기록됐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은 복역 중 75세의 나이로 숨진 사카하라 히로무 씨에 대한 유가족의 재심 청구 사건에서 검찰이 유죄 주장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사카하라는 1984년 한 주점 여성 업주를 숨지게 했다는 강도 살인 혐의로 1988년 체포됐다. 그는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했으나 재판 과정에서는 무죄를 주장했고, 1995년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2000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후 2001년 재심을 청구했지만 수감 중이던 2011년 병으로 숨졌다. 이후 2012년 유가족이 재심을 다시 신청했다.


오쓰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2018년 알리바이 관련 새로운 증언과 미공개 현장 사진 등을 근거로 재심 개시를 결정했으며 2024년 고등재판소(고등법원)도 이를 유지했다. 다만 검찰은 이에 불복해 특별항고를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 2월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검찰의 특별항고를 기각하면서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됐다.


이후 검찰은 법원과 변호인 측에 사카하라에 대한 유죄 주장을 철회한다고 통보했다.


검찰은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기록을 재검토한 결과, 혐의에 대한 합리적인 입증이 곤란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결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확정된 사건 가운데 사망한 수감자를 대상으로 한 ‘사후 재심’에서 무죄가 인정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일본에서는 48년간의 수감 생활 후 재심을 통해 2024년 10월 살인 혐의를 벗은 전직 프로복서 하카마다 이와오 사건을 계기로 형사소송법 개정 등 재심 제도 개선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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