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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이송지침 손봤더니 응급실 미수용 '0건'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6.19 11:32
수정 2026.06.19 11:32

광주·전북·전남 시범사업서 구급대·의료진 협력 강화 성과

복지부, 9월 전국 확대 추진…의료진 법적 부담 완화도 검토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 구급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응급환자 이송 체계를 새로 정비한 결과 응급실 미수용 사례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9월부터 전국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5월 광주, 전북, 전남에서 진행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에서 응급실 미수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


시범사업에서는 질환별·상황별 이송 지침을 재정비하고 이송이 지연될 경우 광역상황실 운영, 우선수용병원 지정, 헬기 이송 등을 사전에 정해 공유했다. 최초 이송 뒤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구급대가 병원 간 이동을 지원했다.


현장에서는 기존 이송 지침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렀다면 시범사업을 계기로 구급대와 의료진이 공동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이송 체계가 작동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사례회의를 통해 상호 신뢰가 높아지고 의사소통도 원활해졌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광역상황실이 지역 내 이송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을 경우 병원별 의료자원 현황을 고려해 환자 이송을 조정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다만 참석자들은 응급환자 미수용이나 의료사고 문제가 의료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료진을 민·형사상 책임으로부터 보호하고 진료 역량 강화와 효율적인 이송 체계를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 응급의료 자원과 특성에 맞는 지역별 이송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한 것이 중요했다"며 "시범사업을 9월 내 전국으로 확산하고 의료진 법적 부담 완화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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