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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건희 디올백 수수 미신고' 尹 송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용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6.19 09:47
수정 2026.06.19 09:48

경찰, 김 여사 수수한 디올백 '尹 직무 관련' 판단

금품 수수 공모했단 증거 불충분해 뇌물수수 혐의 미적용

윤석열 전 대통령. ⓒ데일리안DB

경찰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건희특검 잔여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9일 윤 전 대통령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


경찰은 김 여사가 지난 2022년 6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이 당시 대통령이던 윤 전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디올백 수수를 알고도 감사원 등에 별도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금품 수수를 공모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해 윤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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