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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하늘대교 이륜차 규제…“소음 해법·과잉 행정 논란”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입력 2026.06.19 09:20
수정 2026.06.19 11:28

야간 운행 제한 고시 놓고 법적 공방 예고…주민 생활권·이동권 충돌

청라하늘대교 야경 전경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인천 중구가 청라하늘대교 일대 야간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이륜자동차 운행 제한 조치를 두고 실효성과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19일 인천 중구와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이동소음 규제지역 운영 기준을 조정해 청라하늘대교 주변과 주거지역 인근 도로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배기소음을 발생시키는 이륜자동차의 야간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해당 규정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 라이더들과 법조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실제 소음 저감 효과를 담보하지 못하는 규제”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단속 기준으로 적용된 배기소음 수치가 도로 주행 중 발생하는 이동소음과 차이가 있어 주민들이 체감하는 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배기소음 측정값만을 기준으로 특정 시간대와 구간의 통행을 제한하는 방식은 규제 목적과 수단의 적정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륜차 운전자들은 출퇴근과 생계형 운행이 많은 현실을 고려할 때 이동권과 직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번 사안을 두고 법적 대응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륜차 관련 행정규제 소송을 수행해 온 법조인들은 해당 고시에 대한 취소소송을 준비 중이며, 규제의 법적 근거와 비례성 여부를 법원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소송 준비 측은 “과거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했던 이륜차 통행 제한 정책이 법적 다툼 끝에 변경되거나 철회된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조치 역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자체는 “주민 생활환경 보호와 야간 소음 민원 해소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청라하늘대교 주변에서는 심야 시간대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주민들의 생활권 보호 요구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논란이 단순히 이륜차 규제 문제를 넘어 생활환경 보호와 시민 기본권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향후 소송 결과와 함께 지자체의 소음 관리 정책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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