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수욕장 바가지요금·알박기 집중 단속…표준가격제 시행
입력 2026.06.18 13:12
수정 2026.06.18 13:12
지난 5월 31일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뉴시스
올여름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정부가 바가지요금과 이른바 ‘알박기’ 행위 근절에 나서면서 전국 해수욕장에 표준가격제와 집중 단속 체계를 도입한다.
해양수산부는 각 지방정부와 함께 여름철 해수욕장 운영 대책을 마련하고, 이용객이 ‘편리하고 안전한 해수욕장’을 체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책 핵심은 해수욕장 대여물품 가격 공개와 불법 야영·취사 행위 단속 강화다.
최근 일부 해수욕장에서 파라솔과 튜브, 샤워장 이용요금이 과도하게 책정되거나 장기간 텐트와 차량 등을 설치해 다른 이용객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개선 요구가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해수부와 지방정부는 파라솔, 샤워장, 튜브 등 주요 대여물품과 시설에 대한 표준가격을 정해 각 지방정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해수욕장 관리 업무를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도 표준가격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공시된 가격을 위반한 위탁기관이나 단체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위반 정도에 따라 향후 위탁계약 제한 등 불이익 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불법 야영과 취사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현행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수욕장 구역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야영이나 취사를 할 수 없다.
해수부는 허용되지 않은 장소에 텐트나 차박 차량, 취사용품 등을 장기간 설치하는 ‘알박기’ 행위에 대해 방치 물품을 즉시 철거하고 과태료 부과와 행정대집행 등 후속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여름철 안전관리 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해수부는 지방정부에 안전관리요원 확충과 사전 교육 강화를 요청했다. 음주 후 입수 금지 등 안전수칙 홍보 확대와 구명조끼 대여소 설치도 추진한다.
해파리와 상어 등 유해생물 출현에 대비한 사전 안내 체계도 강화한다. 발생 우려 지역에는 방지막 설치와 현장 안내를 확대해 이용객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해수부와 지방정부는 성수기 동안 수시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안전관리 상황과 표준가격제 준수 여부, 비지정 장소 취사·야영 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용객 불편 신고 체계도 운영된다. 해수욕장 이용 과정에서 불편 사항이 발생하면 지방정부 신고 콜센터 또는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정부는 지방정부, 관계기관과 함께 편리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물놀이를 하시거나 수상레저 활동을 하실 때는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고, 소위 ‘알박기’ 등 다른 이용객에 불편을 끼치는 행위는 삼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해수욕장은 지난 12일 강원 고성 아야진해수욕장을 시작으로 개장에 들어갔다. 인천 을왕리·하나개·왕산 해수욕장은 20일, 부산 해운대·송정 해수욕장은 26일 개장하는 등 전국 주요 해수욕장이 순차적으로 문을 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