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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상대 페이백·가짜입원 단속…신고포상금 최대 30억원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6.18 11:08
수정 2026.06.18 11:08

가짜입원·고가 비급여 진료 집중 점검

보험사기·부당청구 의심 병원 공조 수사

보건복지부. ⓒ데일리안 DB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페이백과 환자 유인·알선,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고가 비급여 진료에 대해 정부가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신고 내용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환자 유인·알선, 진료비 일부를 돌려주는 페이백,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고가 비급여 진료 등 부당·위법 의심 행위에 대한 현장조사에 즉시 착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공조체계도 가동한다. 암 환자 유인·알선, 사무장병원,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이 의심되는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선다.


위법행위 정황을 확보하기 위해 제보센터도 운영한다. 복지부 콜센터(129) 전용회선과 전용 이메일을 통해 제보를 접수한다.


건강보험 부당청구와 보험사기 관련 제보는 기존 신고포상금 제도와 연계한다.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은 환수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원까지 지급된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특별포상금은 병·의원 관계자에게 최대 5000만원, 환자 유인·알선 브로커에게 최대 3000만원, 일반인에게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된다.


의료기관 종사자뿐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도 제보할 수 있다. 의료기관 권유로 부당한 진료나 보험금 청구에 연루된 환자도 주요 제보 대상이다.


행정조사반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페이백과 부당청구, 사무장병원이 의심되는 요양병원과 한방병원 등을 대상으로 현장 행정조사를 진행한다.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즉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조사 범위는 향후 ADHD 치료제 오남용, 혈액투석 환자 유인·알선 등 국민적 우려가 큰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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