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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쿠팡 ‘법 위반 혐의’ 정식 심의한다…공정위, 동의의결 개시 신청 기각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6.06.18 12:00
수정 2026.06.18 12:00

3000억원·600억원 규모 상생책 제시에도

배민·쿠팡 상생안 불발…공정위 심의 재개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배달 플랫폼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과 쿠팡(쿠팡이츠 운영사)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과 관련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들 기업의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정식 심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공정위 “개시요건 충족 못 해”…정식 절차 돌입


공정위는 지난달 27일과 6월 10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다.


그러나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통해 이들 신청인의 신청 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사건별로 살펴보면 우아한형제들은 일명 ▲최혜대우요구 건 ▲자사 배민 배달 서비스 우대 행위 건 ▲배달예상시간 부당광고 건과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개시를 신청했다.


쿠팡은 최혜대우요구 건과 관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나, 쇼핑 멤버십 '와우멤버십'에 자사 배달앱 서비스를 연계해 이용을 강제한 ▲끼워팔기 건에 대해서는 신청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신청인들의 시정방안이 행위의 중대성, 증거의 명백성 및 소비자 보호 등 공익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의 심의를 재개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사건의 성격, 시간적 상황, 공익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돼 있다”며 “이것들을 고려할 때 개시 요건에 적절치 않다고 봤다”고 말했다.


‘배민·쿠팡’ 수천억 원대 과징금 리스크 직면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배달 어플 배달의민족 제휴 안내 홍보물이 부착돼 있다.ⓒ뉴시스

이번 기각 결정으로 두 회사는 막대한 규모의 과징금 처분 가능성도 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법 위반 혐의별 관련 매출액과 예상 제재 수위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쟁점이 되는 최혜대우요구 혐의의 경우,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음식 가격, 최소주문금액, 할인쿠폰 등을 타 배달앱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 설정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입점업체가 최혜대우요구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멤버십 회원에 무료배달 혜택 등이 부여되는 매장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한 매출액은 배달의민족이 약 7조3000억원, 쿠팡이 약 7100억원 규모에 달해 시정명령과 함께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배달의민족은 수익성이 높은 ‘배민배달’을 우대하고 ‘가게배달’에 불이익을 준 자사우대 혐의(관련 매출액 약 7조7800억원)와 배달예상시간 부당 광고 혐의도 받고 있다.


쿠팡의 경우 쿠팡의 온라인 쇼핑 이용 소비자들에게 통합회원 가입, 쇼핑 앱 UI 통합, 통합 와우 멤버십 3종 장치로 쿠팡이츠 이용을 강제한 혐의다.


와우멤버십을 활용한 쿠팡이츠 끼워팔기 혐의의 관련 매출액이 약 5조2600억원에 달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나올 수 있다.


배민 3000억원·쿠팡 600억원 상생안 냈지만…공정위 문턱 못 넘겨


서울 송파구에 있는 쿠팡 본사 모습.ⓒ뉴시스

공정위에 따르면 우아한형제들은 3년간 총 3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매출액 하위 20% 가게배달 점주를 대상으로 한 수수료 인하 및 배달비 지원 등이 포함된 '상생협력 기금조성(1400억원)'과 피해 입점업체 대상 쿠폰비 지원 등을 담은 '파트너 상생협력 지원(1600억원)'이 포함됐다.


경쟁질서 시정방안으로는 배민클럽 선정 기준에 포함된 ‘다른 배달앱에 비해 최소주문금액, 할인혜택, 메뉴가격 등을 높게 설정하지 않는 경우’ 폐기, 가게배달-배민배달 동일 기준서 병렬적으로 노출 등이 담겼다.


쿠팡은 4년간 총 600억원 규모의 입점업체 재정 지원 및 상생환경 조성 방안을 제출했다.


와우매장 제도와 무료배달 혜택 연계 정책 중단 등의 경쟁질서 시정방안과 함께, 영세·소규모 입점업체 현금성 지원 등을 위한 상생협력 기금(320억원), 입점업체 대상 수수료·배달비 지원(78억원), 광고 마케팅 비용 지원(124억원) 등을 제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후 신청인들의 원사건 심의를 통해 법 위반 여부, 제재수준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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