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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카카오엔터 김성수 前 대표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무죄 불복 상고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6.18 10:32
수정 2026.06.18 13:19

증거부족…法 "제작사 적정 가치 산정 어려워"

이준호 前투자전략부문장은 징역형 집유 유지

부실 드라마 제작사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300억이 넘는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뉴시스

검찰이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카카오엔터에 손해가 발생했는지 판단하려면 바람픽쳐스의 적정 가치가 구체적으로 산정돼야 하고 이를 토대로 실제 인수 가격과의 차이를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바람픽쳐스의 적정 가치를 산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카카오엔터는 당시 경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당 제작사를 인수할 필요가 있었다"며 "경영상 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판결이 유지됐다.


김 전 대표 등은 2020년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하던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도록 공모해 회사에 31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바람픽쳐스는 2017년 2월 설립 이후 약 3년간 매출이 없었음에도 이들은 바람픽쳐스에 드라마 기획개발비 등 명목으로 337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바람픽쳐스는 이렇게 조달한 자금 중 일부로 김은희 작가와 장한준 감독 등을 영입했다. 이후 한 사모펀드 운영사가 400억원에 바람픽쳐스를 인수했고 같은 금액으로 카카오엔터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문장은 범죄수익으로 고가 아파트와 골드바 등을 구입하고, 김 전 대표에게 자신 명의로 된 통장과 체크카드 등 총 18억원을 건넨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이 전 부문장이 회사 매각을 대가로 319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김 전 대표는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12억5646만원을 수수한 정황을 파악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재판장 양환승) 김 전 대표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수한 행위 자체로 카카오엔터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매매 차익을 나눠 가질 목적으로 임무를 위배했다는 것이므로 이 돈의 수수 행위가 따로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어 범죄 증명이 없다"고 봤다.


함께 기소된 이 전 부문장은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회사의 돈을 지극히 개인적인 용도로 상당히 오랫동안 사용한 사람"이라며 "범행 방법이나 피해 규모,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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