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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스틸법 '숨은 조항'…철강사 작년 정보교환도 특례 적용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입력 2026.06.16 11:22
수정 2026.06.16 11:55

부칙 제3조, 2025년 1월 이후 행위 소급 적용 명시

공정위 신고만으로 정보교환 담합 적용 제외…1항과 차이

법 시행 전 사업재편 절차도 특례 가능…2028년까지 한시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야적장에 철강제품이 쌓여 있는 모습.ⓒ뉴시스

철강사들이 그동안 공정거래법상 담합으로 금지됐던 감산 협의와 경영정보 공유를 예외적으로 허용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오는 17일 시행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이 공정거래법 특례를 통해 이를 허용하면서다.


K-스틸법 제38조는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5가지 공동행위를 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공정거래법상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감산·출하 조정·공동 생산·투자·공동구매·공동연구가 그 대상이다. 저탄소 전기로 전환을 추진하는 포스코·현대제철 등 철강업계에서는 철스크랩 확보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메리츠증권은 2030년에도 국내 철스크랩이 약 367만톤(t)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철스크랩 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공동구매 특례 활용 가능성도 주목된다.


같은 조 3항은 설비가동률, 생산능력, 원단위, 제품별 손익 등 사업재편 검토에 필수적인 정보와 기업 합병·설비통합 실사 과정에서 공유되는 비공개 경영정보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주고받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정보교환 담합 규정 적용을 제외하도록 했다. 1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이 필요한 반면, 3항은 공정위 신고만으로 적용 제외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더 주목할 대목은 부칙 제3조다. 본지가 K-스틸법 부칙 조항을 확인한 결과, 이 특례는 법 시행 이후뿐 아니라 2025년 1월 1일 이후 행위에도 소급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약 1년 5개월여 전부터의 행위까지 특례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다. 법 시행 전인 2025년 1월부터 철강사들 사이에 있었던 설비가동률·생산능력·손익 정보 교환이나 사업재편 관련 실사 정보 공유도 특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같은 부칙 조항은 기업결합 심사기간 단축(공정위 30일+60일 처리) 특례를 규정한 제37조에도 적용된다.


K-스틸법은 4건의 의원 발의 법안(어기구·이상휘, 권향엽, 김정재, 김원이 의원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지난해 11월 통합·조정해 마련한 위원회 대안 형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원회 대안 단계부터 부칙 제3조의 소급 적용 조항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교롭게도 정부는 같은 시기인 작년 11월, 형강·강관 등 과잉설비 품목을 중심으로 기업의 설비 조정과 자발적 사업재편을 촉진하겠다는 철강산업 구조 재편 방안을 별도로 발표했다. 부칙 제3조가 2025년 1월 이후 행위까지 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 시행 이전에 진행된 사업재편 관련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실제 소급 적용 여부는 개별 기업의 사업재편 승인 여부와 공정위 신고·동의 절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K-스틸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에는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공동행위 승인을 위한 신청절차·제출서류·정부 승인절차와,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에 관한 사전신고 요령·준수사항이 담겼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른 시행 전 행위의 소급 적용을 위한 별도 절차는 공개된 시행령 설명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법 시행과 함께 일반 절차를 통해 2025년 이후 행위가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지가 향후 운용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37조·38조의 특례는 영구적인 조항이 아니다. 부칙 제2조는 두 조항의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면서 만료 시점에 필요성을 검토해 3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한시적 특례인 만큼, 시행 전 행위까지 적용 범위를 넓힌 것은 법 시행 초기부터 특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입법적 장치로 해석된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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