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17일 착수…“관계부처 조사반 가동”
입력 2026.06.16 11:00
수정 2026.06.16 11:00
환경부·고용부·소방청·지방정부 등 참여
전국 공장·창고 19만동 이상 조사, 시범조사 후 본조사 착수
지난 3월 25일 대전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 공장 화재 현장에 경찰 등이 현장 감식을 위해 진입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대전 안전공업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공장화재 사고가 반복되자 정부가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나선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주관으로 하는 이번 실태조사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소방청, 지방정부 등이 함께 참여해 건축, 소방, 위험물, 산업안전 등 각 분야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 기반 조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국 공장·창고 73만동 중 창고 내화구조 등 건축법상 규제가 적용되는 연면적 500㎡ 이상인 공장·창고 19만동을 조사할 방침이다.
여기에 ‘위험물관리법’상 위험물 및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고용부가 선정한 고위험사업장인 공장·창고도 점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국토부, 기후부, 노동부, 소방청 등이 관계부처 합동조사반을 꾸리며, 일반적인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조사반과 위험도가 높은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정밀조사반을 나눠 운영한다.
각 조사반에는 지방정부·소방서·노동청 등 인력뿐 아니라 청년인력(기본조사반)과 민간 전문가(정밀조사반) 등이 참여한다.
실태조사 시행 계획.ⓒ국토교통부
조사반은 우선 경기도 내 공장 106개동에 대해 오는 17일부터 한 달 간 집중 시범조사에 착수해 건축물 불법 구조변경 및 샌드위치패널 설치 여부, 피난·방화시설 설치·관리,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 실태, 산업안전 등 각 분야별 화재취약성 및 위법 현황 전반을 들여다본다.
이후 다음 달까지 구체적인 조사방안을 확정하고, 올해 9월부터 본조사에 착수한다.
올해 9~12월 (초)고위험 공장 약 4만동에 대한 1단계 조사를 진행한 뒤, 내년 6월까지 고위험사업장 등 4만동을 조사하고, 같은 해 12월까지 그 외 공장 약 11만동 이상을 살핀다.
정부는 이렇게 도출된 실태조사 결과를 향후 안전관리 제도개선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부처별 점검결과는 플랫폼에 등록·관리하고 범부처 통합체계로 전환하는 기반을 조성하며, 실태조사 현장에서 확인된 위반사항과 사업장 안전관리 미흡 사항 등은 즉시 개선조치한다. 또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장·창고 안전관리 제도 전반으로 검토해 각 부처별 규제도 보완한다.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관계부처가 함께 대규모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최초”라며 “시범조사를 통해 공장, 창고 화재안전에 필요한 부분들을 면밀히 확인해 실태조사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