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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달 말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접수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6.06.15 06:00
수정 2026.06.15 06:00

금융규제 샌드박스 통해 온라인 신청

법률·회계·기술 전문가 무료 컨설팅 제공

심사 거쳐 최대 120일 내 지정 여부 결정

금융위원회가 올해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올해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금융위는 15일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2026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업은 공고에 명시된 신청 방법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금융위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무료 컨설팅도 제공한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내 법률·특허·회계·기술 등 분야별 전문가 73명으로 구성된 전문지원단이 참여하며 신청 전 상담부터 신청서 작성, 실질 심사 요건 점검까지 단계별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중소 핀테크 기업의 경우 전문가 매칭을 통한 종합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는 이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업체들의 사례와 자주 묻는 질문(FAQ) 등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정기신청 기간에 접수된 신청서를 대상으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사는 법정 기간인 최대 120일 이내에 이뤄지며 이후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신청 기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심사 진행 단계와 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마감 시한 직전에는 접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청 기업들은 여유를 두고 접수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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