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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시의원과 식사 CCTV 확보"…'동반출국설' 등에 징벌적 손배제 예고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입력 2026.06.14 12:01
수정 2026.06.14 12:01

"동반출국설 제기하더니 지방선거 당선인

만난 적 없다고 기사 써…시의원 만났다"

시의원과 텔레·통화·CCTV 확보 사실 밝혀

5개월간 출입국 사실 없다는 공문도 공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이 6·3 지방선거 직후의 주말에 서울시의원 당선인을 만나고 있었는데도 만나지 않은 것처럼 기사를 썼다며 모 언론사 기자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박 의원은 시의원 당선인과의 면담 당일 텔레그램 내용, 통화기록 뿐만 아니라 당일 식당에서 시의원 당선인과 식사하고 있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까지 확보했다고 밝혔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정훈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모 언론사 기자가 옆 지역구 의원과 동반출국설을 제기하더니, 내가 지역구에서 지방선거 당선인을 만났다고 설명하자 구의원 3명과 통화한 내용을 근거로 '만난 적이 없다'는 기사를 쓰더라"며 "내가 만난 것은 시의원 당선인 2명"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 중 한 명은 해당 기자와 통화에서 의도를 짐작해 노코멘트했다"라며 "다른 한 명의 시의원에게는 전화도 하지 않았더라"고 덧붙였다.


쟁점이 된 기사를 살펴보면 윤모 서울시의원 당선인은 실제로 "그걸 왜 물어보느냐. 질문 의도가 뭐냐. 노코멘트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이외에 다른 광역의원 당선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박 의원은 "이후 나는 해당 시의원과 면담 당일 나눈 식사 장소를 조율하는 텔레그램 내용, 통화기록을 해당 언론 간부에게 보냈다"며 "논란이 된 당일 내가 해당 식당에서 시의원 당선인과 식사하는 장면도 CCTV에 담겨 있더라. 일종의 빼박 증거"라고 밝혔다.


이어 "법률자문을 거친 결과, 지난해말 통과된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정확히 해당되는 사안이라더라"며 "허위조작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받게 된다"고 부연했다.


앞서 박 의원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올해 1월 1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5개월간 일체의 출입국 기록이 없다는 공문을 공개하기도 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 기자는 과거에도 나를 포함해 한동훈 의원과 가까운 정치인들을 겨냥해 의도가 담긴 보도를 자주 해온 인물로, 들어보니 '당권파 의원의 부탁을 받고 이런 짓을 한다'는 이야기까지 주변에 한다고 하더라"며 "'녹취록 깔까요'라는 협박성 글도 페북에 올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악의적으로 동반출국설을 유튜브로 퍼뜨렸고, 그 이후 자기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허위보도를 했고, 사실을 파악한 후에도 정정하지 않았으며, 페북에 협박성 글까지 올린 만큼 실수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극우 유튜버들의 동반출국설에 거짓해명 주장까지 조회수가 수십만회에 달했다. 그러니 내가 배상받게 될 금액이 엄청나게 커질 것으로 보는 게 상식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박 의원은 자신이 송파 잠실 올림픽공원을 찾지 않았다는 일각의 비난도 일축했다.


박 의원은 "나는 KBS 개표방송 당시 선관위의 문제를 신랄하게 비판했으며,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며 "이후 조용히 올림픽공원을 찾아 청년들의 애국심과 고뇌도 지켜봤다. 다만 현장에서 나오는 재선거 주장과 부정선거 주장에는 현 단계에서는 동의하지 않아 별도의 방문 소감은 밝히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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