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경총 "업종별 격차 심각…최저임금 구분 적용해야"

정진주 기자 (correctpearl@dailian.co.kr)
입력 2026.06.14 12:00
수정 2026.06.14 12:01

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보고서 발표

숙박·음식점업 최저임금 미만율 31.6%

부가가치·중위임금 기준 업종별 격차 부각

2001년 대비 2025년 최저임금, 소비자물가 및 명목임금 인상률.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업종별 지불 여력과 생산성 격차가 커진 만큼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14일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의 필요성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업종별로 구분해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최저임금 수준이 급격히 높아진 상황에서 모든 업종에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식은 현장 수용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1865원이었던 최저임금은 2025년 1만30원으로 437.8% 올랐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7.4%, 명목임금 상승률은 174.7%였다.


경총은 최저임금 상승 속도가 물가와 명목임금 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가운데 일부 업종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봤다.


경총은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수용성이 현저히 낮아졌다고 보는 근거로 업종 간 큰 차이를 보이는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최저임금 미만율을 들었다.


2025년 기준 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는 2845만원으로 제조업 1억6669만원의 17.1%, 금융·보험업 1억7561만원의 16.2%에 그쳤다. 경총은 이를 두고 숙박·음식점업의 부가가치 창출력이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설명했다.


2025년 주요 업종별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도 업종별 차이가 컸다. 2025년 기준 숙박·음식점업은 87.1%로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에 육박했다. 전업종 평균은 62.2%, 제조업은 54.4%, 금융·보험업은 43.6%였다.


경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일자리 감소 등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고 언급했다.


2025년 주요 업종별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한국경영자총협회

최저임금 미만율에서도 숙박·음식점업의 부담이 크다고 봤다. 2025년 기준 법정 최저임금 1만30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은 전업종 평균 12.4%였다. 제조업은 3.7%, 금융·보험업은 6.1%인 반면 숙박·음식점업은 31.6%로 나타났다.


숙박·음식점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2001년 6.4%에서 2025년 31.6%로 25.2%포인트 상승했다.


2025년 주요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은 주요 선진국도 업종, 연령, 지역, 숙련도 등 다양한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OECD 21개국이 다양한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해 수용성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경총은 선진국의 구분 적용이 모두 국가 최저임금을 상향 적용하는 방식이라는 노동계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업종, 지역, 연령 등에 따라 일반 최저임금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예로 스위스는 농업과 화훼업에 일반 최저임금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설정하고 있고 미국 일부 주는 연방 최저임금보다 낮은 주 최저임금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은 연령별로 일반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하상우 경총 이사는 "업종별로 지불 여력과 생산성이 크게 다른 상황에서 모든 업종에 같은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방식"이라며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뚜렷한 업종에 대해서는 구분 적용을 통해 제도의 현장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주 기자 (correctpearl@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