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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7월부터 공무직 근무시간 선택제 도입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6.14 11:00
수정 2026.06.14 11:01

7월 1일부터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대상 확대

주 평균 40시간 범위서 근무시간 선택 지원

공무직 유연근무제 지침 서면합의식.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이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 만족도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7월 1일부터 유연근무제를 확대 시행한다.


농진청은 6월 12일 본청에서 이승돈 청장과 본청 및 소속 연구기관 근로자대표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유연근무 운영 지침 서면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유연근무제는 업무 특성과 개인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일·생활 균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농진청은 지난해 9월 전담팀을 구성해 제도 정비를 추진했다. 전 직원 설문조사와 근로자대표 협의 등을 거쳐 출퇴근 시간 조정 등 근로자 편의와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기존에 시행 중인 시차 출퇴근 제도는 계속 운영된다. 여기에 1일 8시간 근무에 구애받지 않고 정산 기간 내 주 평균 40시간을 유지하며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근무시간 선택형’도 지원한다.


농진청은 이번 유연근무 확대 시행안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공무직 근로자가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김정현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유연근무제 도입은 공무직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근무 만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협력 관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요한 본청 근로자대표는 “다양한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마련한 이번 제도가 공무직 근로자의 업무 집중도 향상 등 근무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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