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측 “차가원, 허위 주장으로 본질 왜곡…미정산·임금 체납 사비로 해결”
입력 2026.06.12 10:25
수정 2026.06.12 10:25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측이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레이블 대표 차가원 측의 유튜브 영상을 통한 주장을 전면 반박하며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이승기의 법률대리인 윤용석 변호사는 12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차가원 측은 지속적인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추후 수사기관을 통해 차가원의 범죄 혐의를 상세히 밝히고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승기 측은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인 전속계약 해지 배경과 비용 정산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공개했다.
윤 변호사는 “이승기 씨의 전속계약 해지는 미정산으로 인한 것”이라며 “관리비는 미정산금을 줄 때까지 차가원(아파트관리비조합대표자)이 부담하면서 상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이마저도 계속 연체되어 이승기 씨가 지난 6월 4일 전액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스태프 임금 체납 및 대출이자 부담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승기 측은 “현장 스태프의 임금 체납은 이승기 씨가 사비로 우선 갚았다”고 밝히며 “차가원이 부담했다는 대출이자 또한 처음부터 동의 없이 회사 선급금으로 달아놓아 결국 이승기 씨가 부담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차 대표를 향해 기획사 운영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윤 변호사는 “차가원은 세탁소 사장님 등 협력업체와 임직원·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임금 체납과 미정산금 해결 등 기획사 대표로서의 의무를 최우선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차 대표 소유의 서울 한남동 고급 빌라 전세 계약을 둘러싼 ‘전세 사기’ 논란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입장 이행을 요구했다.
이승기 측은 “차가원 측이 본건이 전세 사기임을 부인한다면, 곧 다가올 전세계약 종료 시점에 임대인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인 전세금 반환만 제대로 이행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