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술에 증거은닉까지...'음주운전 5번' 손승원, 징역 1년 법정구속
입력 2026.06.11 15:56
수정 2026.06.11 15:57
배우 손승원이 다섯 번째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3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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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손승원의 부탁을 받고 증거 은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그의 여자친구 김모(30)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간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넘는 수준이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허위 진술했으며 김씨에게 차량 블랙박스를 숨기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손승원은 이번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적발된 전력이 있어 이른바 '윤창호법 처벌 1호 연예인'으로 불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증거 은닉을 교사해 죄질이 무겁다"며 "만취 상태에서 역주행했고 단속되자 부인하며 허위 진술까지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과 이전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영향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그를 법정구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