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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때문 맞다" 화이자 접종 후 사망한 20대, 유족 결국 승소

김혜민 기자 (gpals4965@dailian.co.kr)
입력 2026.06.10 17:50
수정 2026.06.10 17:50

ⓒ 뉴시스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접종 후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으로 숨진 20대 교사의 사망과 백신 사이 인과관계를 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화이자 백신 접종 후 사망한 A씨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코로나19 예방 접종 후 이상 반응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전남의 한 초등학교 체육교사였던 A씨는 지난 2021년 7월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로 선정돼 화이자 백신을 맞았다. 이후 접종 10일 가량 뒤부터 소화불량과 구토, 오심 증상을 보였고 병원에서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정맥 혈전증으로 인한 소장 허혈이 발생해 소장 절제술까지 받았다. 그러나 급성 간부전과 급성 신부전, 패혈성 쇼크 등이 잇따라 발생했고 같은 해 9월 24세의 나이로 숨졌다.


유족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관리청은 기저질환인 기무라병 악화로 혈전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하지만 법원은 예방접종과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예방접종 후 불과 9일 만에 이상 증상이 나타났고 혈전증 치료 과정에서 사망에 이른 만큼 시간적 밀접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A씨는 만 24세의 체육교사로 기무라병 외에는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양호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기무라병이 예방접종 직후 발생한 혈전증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부의 백신 우선 접종 정책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우선 접종 대상자를 선정할 때 기저질환 유무와 위험성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심사숙고 없이 예방접종이 이뤄진 점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mRNA 계열 백신도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 및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발병과 관련성이 있다는 최신 연구 결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화이자와 모더나 등 mRNA 백신 접종 후 발생한 혈전증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다.

김혜민 기자 (gpals496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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