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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계, 취약차주 재기 지원…채무 감면 797억원 '역대 최대'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6.06.09 16:35
수정 2026.06.09 16:36

사고·질병 채무자 2055명에 212억원 감면

실직·소득감소 차주 6280명 대상 585억원 지원

대부금융업계가 지난해 채무 상환이 어려운 이용자 8335명을 대상으로 총 797억원의 채무를 감면했다.ⓒ한국대부금융협회

대부금융업계가 자율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에 나섰다.


지난해 채무 상환이 어려운 이용자 8335명을 대상으로 총 797억원의 채무를 감면하며 제도 시행 이후 최대 실적을 거뒀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대부이용자 자율 채무조정 협약'에 참여한 52개 회원사가 지난해 채무 상환의 어려움을 겪는 8335명을 대상으로 총 797억원 규모의 채무를 감면했다고 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사고·질병 등으로 채무상환 능력을 상실한 2055명에게는 원리금의 96.4%에 해당하는 212억원의 채무를 감면했다.


또 소득 감소나 실직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6280명에게는 총 585억원 규모의 채무를 조정해 재기를 지원했다.


올해 채무 감면 규모는 지난해(624억원)보다 약 28% 증가한 것으로,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최대 실적이다.


협회는 2012년부터 회원사들과 함께 '대부이용자 자율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 중이다.


현재 52개 대부금융사가 참여해 ▲사고자 채무 유예·감면 ▲사망자 채무 감면 ▲취약차주 채무조정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들은 질병이나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연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소 2개월 이상의 상환 유예와 추심 중단, 원리금 감면을 지원한다.


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면제해 상속인의 부담을 덜어준다.


이와 별도로 소득 감소나 실직 등으로 상환이 어려워진 채무자에게는 상환 유예 또는 채무 감면을 지원한다.


정성웅 대부금융협회 회장은 "대부금융업계는 자율적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취약층의 재기를 지원하고, 이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안전망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다만 업계의 자율적 노력만으로 불법사금융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취약층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된 대부금융이라는 '금융 놀이터'가 활성화된다면, 불법사금융은 결국 스스로 고사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법률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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