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기관 투자자, 주주권 행사로 기업 변화 이끌어야"
입력 2026.06.08 15:39
수정 2026.06.08 15:39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공청회 축사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범위 확대
코드 이행 수준도 내실화할 것"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자료사진). ⓒ금융위원회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기관 투자자가 기업 사업 모델과 재무 상황, 지배구조 등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대화와 주주권 행사를 통해 기업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한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공청회' 축사에서 "기관 투자자는 고객 자산의 수탁자로서 투자 대상 기업의 가치 향상을 통해 중장기적 수익을 도모하는 것이 최우선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 지수 상승과 함께 주요 밸류에이션 지표도 영국, 일본 등 주요국 수준으로 높아졌다"면서도 "시장 평균의 개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개별 기업을 보면 아직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에도 못 미치는 상장사가 50%를 넘는 등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핀셋 처방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가치 제고는 단순한 주가 올리기가 아니다"며 "기업의 경영 방식, 인적 물적 자원의 배분,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방식 전반에 있어 근본적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핵심 파트너가 바로 기관 투자자"라고 말했다.
다만 "기관 투자자들의 주주 활동이 여전히 소극적 의결권 행사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 투자자가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나침반"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현재 검토되고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안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해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코드 이행 수준도 내실화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수탁자 책임 활동 시 고려 요소를 지배구조뿐만 아니라 환경 및 사회적 요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연기금 등의 기관 투자자가 위탁, 운용사, 의결권, 자문사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수탁자 책임 정책에 부합하도록 기관을 선정·관리할 의무도 명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복수의 기관 투자자가 함께 기업과의 대화에 참여하는 등 공동 관여 활동과 관련된 원칙도 개정 사항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무엇보다 이번 개정은 이행 점검 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는 체계적인 이행 점검과 점검결과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통해 기관 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이 더욱 내실화되고 시장 신뢰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