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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무혐의 처분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입력 2026.06.05 21:00
수정 2026.06.05 21:00

훼손·증거 은폐 인정할 증거 확인 안돼

검찰이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폐기 의혹’ 수사를 무혐의로 종결했다. ⓒ뉴시스

검찰이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폐기 의혹’ 수사를 무혐의로 종결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강호준)는 이날 “압수물 업무 담당자 등이 의도적으로 관봉권 포장·띠지를 훼손·폐기하고,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한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은 올해 3월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사건 관계자들을 기소하지 못한 채 사건을 남부지검에 이첩했다.


남부지검은 지난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000만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다.


하지만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다.


대검은 지난해 10월 해당 사건을 감찰·수사한 결과, 관봉권 관리 과정에서 실무상 과실은 있었으나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안권섭 특별검사팀도 수사를 이어왔지만 활동 기간 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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