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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자택 강도, 칼 맞아 5㎝ 상처…“의료진 소견서 내겠다”

김혜민 기자 (gpals4965@dailian.co.kr)
입력 2026.06.05 11:07
수정 2026.06.05 11:08

배우 나나.ⓒ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선고를 앞두고 자신도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 제출 의사를 밝혔다.


4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 1형사부는 전날인 4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한 추가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변론을 종결했으나 선고를 앞두고 추가 심리를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범행 수법이 중대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A씨 측은 "절도 목적으로 야간에 주거에 침입했을 뿐 강탈 의도는 없었다"며 강도 혐의를 부인해왔다. A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무단 주거 침입과 절도 시도는 인정하면서도 "강도 행각은 벌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날 공판에서도 A씨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특히 "칼에 맞아 5㎝ 이상 베였다는 내용의 의료진 소견서를 받아왔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나나 모녀를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A씨는 고급 주택단지를 범행 대상으로 물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올라간 뒤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고 나나의 어머니를 폭행했다.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깬 나나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으며 A씨는 이 과정에서 턱 부위를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자신이 나나에게 흉기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경찰은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에 나나는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일 열린다.

김혜민 기자 (gpals496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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