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대법 "5.18 유족 '정신적 피해' 위자료 청구 가능....소멸시효 아직"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6.04 11:00
수정 2026.06.04 11:01

피해자 유족들,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따라 1990∼1991년 보상금

2심 "위자료 청구권, 보상금 지급 결정 이후 시효 흘러 이미 완성"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데일리안DB

대법원이 5·18민주화운동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거듭 판단했다. 지난 1월 전원합의체 판례 이후 유사한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5·18민주화운동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유가족의 고유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폭행·총격 등으로 숨지거나 다친 피해자들 가족으로, 옛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1990∼1991년 보상금을 수령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2021년 5월 옛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국가를 상대로 그해 11월 소송을 냈다.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달라는 취지에서다.


쟁점은 가족들의 위자료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여부였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


1심은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위자료 청구권도 인정했다.


반면 2심은 피해자 가족의 위자료 청구권은 보상금 지급이 결정되던 1990년대부터 시효가 흘러 이미 완성됐다며 형제자매 등 일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가족들은 1990∼1991년 무렵 이 사건의 불법행위를 현실적,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보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3년이 훨씬 지난 2021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가족들이 헌재의 위헌 결정 전까지 현실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었다며 2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가족들이 1990년대 보상금 지급 결정으로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알았더라도, 위헌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장애 사유가 존재한다"며 "2021년 5월부터 3년이 지나기 전 소송을 제기한 이상 위자료 청구권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해자 가족들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일부를 파기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