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싸이 검찰 송치…약물 대리수령 혐의
입력 2026.06.02 11:00
수정 2026.06.02 11:05
서울 서대문경찰서, 싸이·매니저 등 의료법 위반 혐의 송치
대면 진찰 없이 향정신성의약품 대리 수령 혐의
가수 싸이ⓒ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경찰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이를 매니저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는 가수 싸이를 검찰에 넘겼다.
2일 경찰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전날 싸이와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 매니저 등 6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싸이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대면 진찰을 받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와 스틸록스를 처방받아 이를 매니저 등 제3자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교수만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다. 또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앞서 싸이 소속사 피네이션은 "전문 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며 "싸이는 만성적인 수면장애 진단을 받고 의료진 지도 하에 정해진 용량을 처방받아 복용해왔고, 그 과정에서 수면제를 3자가 대리수령한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