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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물가 3.1%↑ 26개월만 최고…“석유최고가격제 없었다면 3.7% 됐을 것”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6.02 10:23
수정 2026.06.02 10:24

2일 오전 서울 한 주유소의 모습. ⓒ뉴시스

중동 전쟁 여파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는 석유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조치가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한 것으로 분석했다.


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1%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를 넘은 것은 2024년 3월 이후 2년2개월 만이다.


정부는 석유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조치 영향으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6%포인트(p) 낮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해당 조치가 없었다면 물가 상승률은 3.7%까지 치솟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물가 상승은 국제유가 급등 영향이 반영된 석유류 가격이 주도했다. 석유류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24.2% 상승하며 전체 물가를 0.92%p 끌어올렸다. 휘발유는 23.1%, 경유는 33.3%, 등유는 21.7% 각각 상승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이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면서도 “가공식품과 농축수산물 등 다른 품목으로의 파급은 아직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가공식품 물가는 전년동월대비 0.8% 상승하는 데 그쳤다. 농축수산물 물가도 2.2% 상승했다.


반면, 연휴와 여행 수요 증가 영향으로 서비스 물가는 상승 폭이 확대됐다. 해외단체여행비는 26.3%, 국내항공료는 25.9% 올랐다. 국제항공료도 유류할증료 인상 등의 영향으로 33.5% 상승해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는 석유류와 여행 관련 품목 중심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나타나고 있다”며 “향후 국제유가 흐름과 원재료 가격 상승이 가공식품이나 외식 등으로 얼마나 전이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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