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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문자, 환급 금융 스팸 마케팅이 훼손하는 소비자 후생

데스크 (desk@dailian.co.kr)
입력 2026.06.04 07:30
수정 2026.06.04 07:30

'환급 미끼' 문자 마케팅, 소비자 기대 왜곡 등 후생 훼손

정보 비대칭·공공기관 연상 표현, 조세 행정과 금융혁신에 불신 초래

해외처럼 사전 동의 원칙·강력 제재해야

허위·과장·오인 유발 마케팅 규제 시급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최근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시즌마다 ‘숨은 환급액을 찾아준다’는 문자가 소비자들의 휴대전화 화면을 빼곡히 채우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토스인컴을 비롯한 각종 플랫폼·핀테크 사업자들이 세금 환급, 대출, 투자 권유 명목으로 발송하는 문자량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스팸 폭탄’이라는 표현을 서슴지 않는다.


문자 내용은 대개 “평균 ○○만원 환급”, “3명 중 1명은 추가 환급”, “국세청 환급액 안내” 등 기대감을 자극하는 문구로 시작한다.


문제는 상당수 소비자가 이 문자를 일종의 공공기관 안내처럼 오인하거나, 실제 환급 가능성을 과대평가한 채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에 가입했다가, 정작 환급액은 0원이거나 수수료만 부담하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느끼는 허탈감과 배신감은 단순한 ‘광고 피로’를 넘어, 플랫폼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와 금융 의사결정 왜곡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세무 전문가와 소비자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사례를 보면, 이미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적법하게 마친 납세자에게도 “아직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있다”는 식의 문자가 반복적으로 발송된다.


클릭이 이뤄지면, 경정청구 대행 서비스 가입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설계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정청구 결과 환급이 발생하지 않거나, 오히려 기존 신고 내용과 충돌해 분쟁이 생길 위험도 존재한다.


나아가 소비자는 환급 여부와 무관하게 수수료를 부담하거나, 최소한 소득·지출 내역, 계좌정보, 각종 인증정보를 제3자에게 폭넓게 제공하게 된다.


이런 사례들이 누적되면서 소비자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지나친 환급·금융 관련 스팸 문자는 여러 측면에서 소비자 후생을 저해한다.


첫째, 직접적인 시간·주의력의 낭비다. 하루에도 수차례 도착하는 각종 환급·대출·투자 문자를 선별하고 삭제하는 데 드는 시간과 인지적 피로는 적지 않다.


소비자의 주의력은 제한된 자원이며, 무분별한 문자 마케팅은 이 자원을 소모시키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초래한다.


둘째, 정보 비대칭을 악용해 기대 효용을 왜곡한다는 점이다.


플랫폼 사업자는 대규모 데이터와 세무·금융 지식을 바탕으로 통계적 ‘평균 사례’를 활용하면서, 개별 소비자의 실제 환급 가능성과 위험은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자신의 기대 효용을 실제보다 과대평가하고, 경정청구 대행 신청이나 개인정보 제공이라는 선택을 내린다.


이후 환급이 없거나 미미하게 그칠 경우, 소비자가 체감하는 실제 효용은 기대치보다 크게 낮아지며, 이는 곧 후생 손실로 귀결된다.


셋째, 공공기관과 민간 플랫폼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신뢰 구조에 왜곡이 발생한다.


‘국세청 환급 안내’, ‘지금 신청 가능한 국세 환급금’처럼 공공 영역을 연상시키는 표현은 소비자로 하여금 ‘나라에서 챙겨주는 돈을 찾아야 한다’는 심리를 자극한다.


이런 표현은 법적으로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공공기관의 공식 안내마저도 ‘혹시 광고 아닌가’라는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하는 역효과를 낳는다.


이는 세무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져, 장기적으로는 정책 전달력과 조세 순응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넷째, 반복적인 스팸 경험은 합법적이고 유익한 금융혁신마저도 ‘또 다른 상술’로 치부하게 만들어, 시장 전체의 혁신 채널을 위축시킨다.


금융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개별 플랫폼의 단기 수익 추구가 전체 금융 생태계의 장기 후생을 잠식하는 전형적인 사례다.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과도한 문자·전화 마케팅이 소비자 후생을 훼손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비교적 강도 높은 규제와 집행을 통해 단속에 나서고 있다.


유럽연합(EU)은 GDPR(일반 개인정보보호규정)과 e-프라이버시 지침을 통해, 사전 명시적 동의 없는 상업적 문자·이메일 발송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동의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철회 의사를 무시한 경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스팸 문자와 허위·과장 광고를 규율하고 있으나, 실제 집행 강도와 사후 제재의 실효성 측면에서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크다.


결론적으로, 토스인컴식 환급 문자와 각종 금융 스팸은 개별 소비자의 짜증을 넘어, 정보 비대칭과 신뢰 왜곡을 통해 사회 전체의 소비자 후생을 잠식하고 있다.


단순히 ‘문자 차단 요령’을 안내하는 수준을 넘어, 허위·과장과 오인을 유발하는 마케팅 관행을 제도적으로 제어하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주의력이라는 자원을 보호하는 방향의 규제 설계가 필요하다.


글/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jyseo@smu.ac.kr/rmjiseo@hanmail.net)


※외부 필진 칼럼입니다.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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