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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광고 시 소유자 동의 받아야…매매업자, 필수 정보 누락 시 과태료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6.06.01 11:00
수정 2026.06.01 11:00

3일부터 시행…국토부 “중고차 시장 투명성 개선”

국토교통부 전경.ⓒ데일리안 DB

앞으로 중고차 플랫폼에 소유자 동의 없는 차량의 광고가 제한된다. 또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에 중고차를 광고할 때에는 반드시 차량의 성능 및 필수 정보를 게재하도록 조치한다.


1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고차 플랫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절차 없이도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터넷 매물로 올릴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선입금 유도 등으로 사기 피해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관련 법령을 개정해 매매업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을 통해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광고를 할 때 차량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중고차 플랫폼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매매업자가 아닌 자가 타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해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표시·광고를 게재할 수 있고 사전 동의 여부도 표시해야 한다.


해당 의무 위반 시 표시·광고한 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동의 없이 표시·광고한 자에게는 ▲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는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직거래 플랫폼 당근은 올해 2월 말부터 중고차 판매 광고 게시자의 차량 소유자(개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별도의 휴대폰 본인인증 등을 거친 후 판매 광고가 게시되도록 시스템을 개선·운영 중이다.


자동차 매매업자가 인터넷 광고에 성능·상태점검기록부, 판매자 정보 등 중요 정보를 누락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에 나선다.


이번 개정으로 자동차 매매업자는 인터넷 광고 시 차량 이력 및 판매자 정보 등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 등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터넷 중고차 거래에서의 허위·무단 광고가 감소하고 소비자가 믿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중고차 시장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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