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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셧다운’ 피했다…타워크레인 노사 극적 합의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입력 2026.05.31 11:43
수정 2026.05.31 11:43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설치돼 있다. ⓒ뉴시스

지난 27일 시작된 타워크레인 노동조합의 총파업이 노사 간 임금 협상 타결로 나흘 만에 종료됐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양대 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조와 사용자 측은 임금 협상을 통해 잠정 합의에 도달했으며, 이에 따라 총파업은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종료됐다.


앞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조는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을 선언했다.


노조는 임금 총액 15% 인상과 주 40시간 근무 준수, 표준시장단가 현실화, 장비 사용 제한 완화, 발주자 직접 지급제 확대, 타워크레인 수급 조절, 소형 타워크레인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해 왔다.


파업 여파로 일부 건설 현장에서는 타워크레인 가동이 중단되면서 공정률이 평소의 20~30%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사실상 공사 차질이 발생하기도 했다.


노조는 교섭 결과 임금 총액을 8% 인상하고 이를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내용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향후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노조가 제기한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적정 임대료 산정을 위해 표준시장단가와 품셈 현실화를 추진하고, 장비 연식 제한 문제는 국회와 사회적 논의가 진행될 경우 관련 단체와 적극적으로 검토에 참여할 방침이다.


또 발주자 직접 지급제를 통해 임금 체불과 장비 대금 체불 여부를 점검하고, 타워크레인 안전 강화를 위한 브레싱(고정장치) 설치 공법 개선과 소형·일반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체계 보완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노·사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환영하며, 그간 제기된 사항들에 대해 건설현장 안전강화와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후속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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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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